
‘접종완료자’ 기준 변경…2차 접종 후 90일 이내로 단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14~90일이거나 3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만 확진자와 밀접접촉했어도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된다. 기존에는 2차 접종 후 180일 이내였지만 기준이 90일로 줄었다. 2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문자 공지를 통해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을 이같이 변경한다고 안내했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경우에는 여전히 2차 접종 후 14~180일까지 유지된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이날 기자단 설명회에서 “방역 패스와 밀... [노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