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된 프로포폴 재사용으로 환자 사망… 의사는 자격정지 53일뿐
노상우 기자 = 폐기된 프로포폴을 재사용하여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자격정지 1개월22일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류 관련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약류 관련 의료행위에 대해 총 47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 중 면허 취소는 15건이었고, 나머지는 자격정지 7일에서 3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인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노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