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단가 5% 인상
광주시는 어린이집 0~2세 및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5% 인상, 고시했다.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어린이집에서 정부 지원 보육료와 아동보호자에게 받을 수 있는 보육료의 한도액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해 고시한다. 이번 인상은 상반기 단가 동결, 아동수 감소, 물가 상승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 운영 안정화와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결정됐다. 인상액은 0~2세 아동은 2만~2만7000원, 장애아동은 2만9000원 수준이다. 인상된 수납한도액은 7월부터 적용된다. ... [신영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