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유사군복 판매 목적 소지 처벌은 합헌"
군복과 유사한 옷을 판매하려고 가지고 있는 자를 처벌하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15일 부산지법이 유사군복 판매목적 소지죄를 규정한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법’ 8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물품이 유사군복에 해당하는지 예측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또 “군인 아닌 자가 유사군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