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경찰, '고양 저유소 화재' 이주노동자에 자백 강요"
풍등을 날려 저유소에 불이 나게 한 이주노동자의 진술거부권을 경찰이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인권위는 20일 고양시 저유소 화재와 관련된 해당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에게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소속 직원의 피의자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저유소 화재사건 피의자 A씨는 지난해 10월8일 긴급체포 된 후 28시간50분(열람시간 포함) 동안 총 4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A씨의 신문 녹화 영상에서 경찰관은 A씨를 추궁하며 총 123회에 걸쳐 ‘거짓말하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