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서울서만 21명 음주단속 적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25일 서울에서만 총 21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0∼2시 서울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21건을 적발됐다고 밝혔다.적발 대상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08% 미만이 6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 총 15건이었다.면허가 취소된 15건 가운데 3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0% 미만으로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