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월 딸 숨지게 한 부부 '살인죄' 적용…"죽었겠네" 문자 증거로 봤다
검찰이 생후 7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부부에게 살인죄와 사체유기죄를 적용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A(1·사망)양의 부모 B(21)씨와 C(18)양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 부부에게 사체유기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했다.B씨 부부는 지난 5월2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5일간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딸 A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