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경의선 고양이 살해' 30대 실형 선고…동물학대 경종
법원이 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유창훈)은 21일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정모(3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에게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고양이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에게 해를 가하지 않은 고양이를 학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또 “범행 후 물품을 훼손한 점, 가족처럼 여기는 고양이를 잃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