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정경심 재판 병합 당분간 보류…"공소사실에 차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을 당분간 병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6일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2회 공판 준비기일에서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 동일성 여부를 심리해 변경이 적법한지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며 병합 결정을 보류했다. 현재 사건의 공소사실과 관련 구속사건(추가기소 사건)의 공소사실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