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 "스쿨존서 어린이 사망·중상해 땐 구속수사"
대검찰청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과 관련해 사망 및 중상해 사고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26일 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앞으로 합의 등 감경사유가 없을 때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로 어린이 사망·8주 초과 또는 중상해 시 구속 수사 ▲ 4주 이상 8주 이하의 상해 사건에 대한 정식 기소를 원칙으로 정했다.대검은 "스쿨존 교통사고로 어린이 사망·상해시 사고운전자에 대한 구형을 높이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며 "대검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 등을 개정하고 유족 심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