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영어 유치원' 이름 쓰는 영어학원 처벌한다
교육부가 '영어 유치원' 이름을 쓰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모두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교육부는 21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6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유 부총리와 교육부 관계자들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학원일 뿐 유치원이 아님에도 '영어 유치원'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유치원이 아닌데 유치원이라는 이름을 쓸 경우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300만원, 3회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