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단기보험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조민규 기자 =소액단기보험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 사진)은 소액단기보험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취급 보험상품 종류별로 필요 자본금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필요 자본금은 각 보험이 가진 위험도(리스크)의 규모와 무관하게 설정되어 있어, 소규모·단기보험 등 리스크가 낮은 보험만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보험업 진입을 봉쇄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유 의원은 소액단기...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