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한국신약의 한신감초엑스산 등 542품목에 대해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한국신약이 제조하는 542품목에 대해 약사법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위반에 따라 각각 1개월부터 3개월15일까지 제조업무 정지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완제품 및 원료 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했고, 기준서(제품표준서, 적격성 평가 관리 규정 등)를 준수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542품목 중 ▲한신스토반엑스과립 ▲한신감초엑스산 ▲한신갈근탕엑스과립 ▲한신감코날엑스과립 ▲한신리페인캅셀 ▲한신마로이신캡슐 ▲한신맥담엑스과립 ▲한신보중익기탕엑스과립 ▲한신사역산엑스과립 ▲한신안티캄캅셀 ▲한신작약감초탕엑스과립 ▲한신작약엑스산 ▲한신패독산엑스과립 ▲한신평장환 등 15개 품목은 2017년 6월9일부터 9월23일까지 3개월15일의 제조업무 정지처분을 받았다.
또 ▲감치원-골드액 ▲한신소기음액 ▲한신승감탕액 ▲한신감치원액 등 4품목은 제조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한신생강사심탕엑스과립 등 523품목은 제조업무 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