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윤석열 보석 불허…구속 상태 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제96조가 정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기...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