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관원 “배달 상품도 원산지 표시 확인해야”
조현우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배달 상품 구매가 늘어나면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주의도 커지고 있다. 2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통신판매·배달앱과 배달상품 등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는 한글로 하며 소비자 구매 시점에 표시해야 한다. 표시 위치는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해야 하고 글자색도 같아야 한다.통신판매용 농식품이나 배달음식의 경우 인터넷·배달앱 화면 표시와 별도로 상품 포장재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