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빈집 철거하면 재산세 감면 혜택 [힘쎈충남 브리핑]](https://kuk.kod.es/data/kuk/image/2025/08/25/kuk20250825000121.300x169.0.jpg)
내년부터 빈집 철거하면 재산세 감면 혜택 [힘쎈충남 브리핑]
도, 고지분부터 3년간 50%, 공공 활용 동의시 5년간 100% 충남도는 내년부터 철거된 빈집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증가하는 빈집을 정비하도록 유도해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재생을 견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감면 대상은 철거된 빈집 부속토지로 철거 후 최초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공용 또는 공공용 활용에 동의하면 5년간 100% 감면하며, 철거비를 지원받고 공용주차장 등으로 활용 시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 현행 재... [홍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