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우즈베키스탄과 계절근로자 업무협약(MOU) 체결

창녕군, 우즈베키스탄과 계절근로자 업무협약(MOU) 체결

기사승인 2025-10-15 10:19:56
창녕군은 지난 14일 경상남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시군 합동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해 우즈베키스탄 대외노동청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상남도와 우즈베키스탄 대외노동청 간의 포괄적 협약과 밀양시·창녕군·합천군 등 3개 시·군과의 실무 협약으로 진행됐다. 창녕군에서는 심상철 부군수가 참석해 관계자들과 농촌 인력 수급 방안을 논의했다.


창녕군은 현재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등 3개국과 협약을 통해 총 1746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했으며, 내년에는 우즈베키스탄과의 협약을 기반으로 농가 인력난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계절근로자 송출 및 관리 협력 △불법체류 방지 △근로조건 및 체류관리 이행 협조 등으로, 양국 간 농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안정적인 농번기 인력 확보뿐만 아니라 양국 간 신뢰 기반의 상호 협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창녕군, 행안부 주관 '국민행복민원실' 3연속 인증 기관 선정

창녕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평가에서 3연속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민행복민원실’은 민원실 운영이 우수한 기관을 선정·인증해 수요자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확산하기 위한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실 내·외부 환경, 민원서비스 만족도, 체험평가 등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체험평가를 통해 종합 평가한다.

창녕군은 지난 2019년 처음 인증을 받은 이후 2022년 재인증에 이어, 2025년까지 3회 연속 인증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평가에서 군은 △실내 자연공간 ‘스마트가든’ 힐링공간 조성 △무인민원발급기 도움벨 설치 및 수동 안내문 부착 △민원서식 QR코드 견본 비치 △악성 민원 대응시스템 구축 및 민원담당자 보호 강화 △전화·면담 민원 자동 종결 시스템 도입 등 민원인 편의성 개선과 담당 공무원 보호체계 구축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원서비스 개선으로 군민이 만족하는 행복민원실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일생 k7554
k755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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