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7년간 진행된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소송은 2018년 10월 인천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LH에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자 LH가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시는 1심에서 승소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며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재개발 등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는 수도법보다 도시정비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사업 시행자가 부지 내에 수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고유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이를 원인자부담금 납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자체가 별도로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더라도 이중부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개발 이익을 얻는 사업자가 공공 기반시설 비용을 분담하는 ‘수익자부담 원칙’을 재확인했고 지자체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소송에 있어 중요한 법적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판결은 수익자인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모든 시민이 수도요금 인상으로 떠안을 뻔한 불합리한 상황을 막아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판례를 전국 지자체와 공유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분쟁을 줄여 국민을 위한 수도 정책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