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성비위 직원까지…신용보증기금, 징계자에 성과금 지급

음주·성비위 직원까지…신용보증기금, 징계자에 성과금 지급

기사승인 2025-10-10 10:17:56
신용보증기금의 최근 5년간 징계자 및 성과급 지급 현황 일부. 김재섭 의원실 제공

공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음주운전과 성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까지 개인당 수백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규모만 총 1억979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에는 자동차 음주운전, 자전거 음주운전, 성비위, 기업정보 유출, 겸직 위반 등이 포함됐다. 그럼에도 이들은 예외 없이 수백만원의 성과급을 챙겨간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한 직원은 관리자의 허가 없이 경제 관련 강의를 진행해 겸직 의무 위반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지만, 그해 249만원의 성과급을 수령했다. 국민 세금과 보증료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직원이 징계를 받고도 성과급을 받은 것은 사실상 공적 자원을 사적 이익으로 전용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재섭 의원은 “중소기업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신용보증기금이 오히려 자기 직원들의 음주운전과 겸직 위반까지 보증해주며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매년 되풀이되는 음주와 성비위 문제가 신용보증기금의 기강 해이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보여준다”며 “이제는 징계와 성과급이 연동되도록 관련 규정을 촘촘히 마련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현 기자
mhyunk@kukinews.com
김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