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만에 폐지되는 ‘검찰청’…‘정부조직법’ 국회 본회의 통과

78년 만에 폐지되는 ‘검찰청’…‘정부조직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승인 2025-09-26 19:52:59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표결하는 투표를 한 뒤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6일 검찰청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다.

조국현신당에서는 백선희‧신장식‧차규근 의원 등이 기권표를 행사했고, 개혁신당은 천하람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수청과 공소청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치고 내년 9월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산하에 신설된다. 이에 따라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은 78년 만에 폐지된다.

수정안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예산 편성권 등을 가진 기획예산처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도 담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존에 맡고 있던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에너지 업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다. 여성가족부도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한편, 수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상정 직후 국민의힘 신청으로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 이에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6시 30분쯤 토론 종결 표결이 이뤄졌다.
송민재 기자
vitamin@kukinews.com
송민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