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후보자 “달러 스테이블코인 국내 유통 규제할 것”

이억원 후보자 “달러 스테이블코인 국내 유통 규제할 것”

“양도세 대주주 기준, 기재부 장관과 논의하겠다”

기사승인 2025-09-02 17:17:57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하는 동시에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을 규제하는 대책도 같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일 이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 인사청문회에서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늘어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금융위가 직접 발행 중단이나 상환 명령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준비도 되어 있느냐’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 등 법정화폐와 연동돼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자산이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를 묻는 질문엔 “지금 이렇다 저렇다 단언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한다”며 “발행 주체와 인가 요건을 어디까지 봐야할지 충분히 살펴야 하는데, 현재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에 대해선 “세제 개편안 발표는 기존 내용(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으로 났고, 최종적으로는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임명이 되고 나면 기재부 장관과 논의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7월 말 기재부는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내 증시를 부양하겠단 새 정부의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잇따르면서 민주당은 기존 50억원 기준을 유지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상태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