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내란특별재판부 도입 강조 “위헌 아니라 판단…사법부가 단초 제공”

김병기, 내란특별재판부 도입 강조 “위헌 아니라 판단…사법부가 단초 제공”

법원행정처 ‘위헌 소지’ 지적엔 “하나의 의견일 뿐”
‘검찰개혁’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은 9월 내 처리

기사승인 2025-09-02 15:04:19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 내 원내대책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된 위헌 논란에 대해 “성급한 주장”이라며 “ 충분한 논의를 거쳐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귀연 판사의 행태나 이후 구속영장 기각 등의 문제를 보면서 ‘혹시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은 분명하다”며 “그 단초를 사법부가 제공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특히 법원행정처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의 위헌 소지를 지적한 것과 관련해선 “하나의 의견이다. 그런 의견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며 “과거 사법부가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 세월호 특별재판부를 추진한 사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런 연장선상에서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한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그다음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게 순서”라고 덧붙였다.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 시점에 대해선 “시한을 못 박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시한이 없다고 무지하게 끌거나 지연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사법·언론 등 3대 개혁 법안을 약속대로 추진하겠다”며 이번 9월 정기국회 목표로 △내란종식을 통한 민생과 민주주의 회복 △사회대개혁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도약 등을 제시했다. 

그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며 “3일 정책 의원총회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이후의 당정(여당·정부) 협의를 거쳐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현재 중대범죄수사청 관할 부처를 둘러싼 당정 이견에 대해선 “검찰개혁은 민생 회복의 수단”이라며 “당당하게 의견을 밝히되, 인신공격성이 돼선 안 된다. 인신공격은 최대한 자제하고 토론을 통해 최적의 공약수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보완수사권 등 쟁점에 대해서는 “25일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디에 둘 건지를 결정한 다음에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 개혁안을 비롯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