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과 시민사회단체,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 A(31)씨를 벽돌 더미에 산업용 비닐로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린 채 괴롭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현장에는 50대 한국인 지게차 운전자 외에도 동료들로 추정되는 또다른 노동자들도 있었지만 현장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며 웃을 뿐 A씨를 돕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전남경찰은 지게차운전자를 입건하고 추가적인 피해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달 23일 공개된 28초짜리 해당 영상을 공유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야만적 인권침해,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영상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 세계적 문화강국이자 민주주의 모범국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힘없고 곤궁한 처지에 있는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사회의 품격을 보여주는 법이다.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악용한 인권침해와 노동착취가 벌어지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 대한민국 노동자들도 일자리를 찾아 해외 각지에서 고초를 겪었고, 그 수고 덕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며 “생업을 위해 이역만리 길을 떠난 대한민국 국민이 귀하듯,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 인권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전남도당도 보도자료를 내고 “전남 영암 축산농장에서 외국인노동자 스스로가 삶을 마감하면서 해당 사업주는 구속돼 재판 중이다. 경북 구미에서는 23세 청년 외국인 노동자가 폭염 속에 차별적인 건설 노동 현장에 내몰려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또 “이주민들은 재난 문자조차 자국어로 안내받지 못하며, 재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세금을 납부했어도 ‘재난지원금’도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지급받지 못한다”고 개탄했다.
전남도당은 “이미 대한민국은 이주민과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생산현장 유지가 불가능하다”며 “이민사회기본법 제정 등 정의로운 이주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5일 A씨를 만나 위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전남도는 이주노동단체를 통해 소통하며 직장 변경 지원과 생활안정 등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이번 사건과 같은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외국인 근로자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즉시 추진하고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를 대폭 확대 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