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회복 소비쿠폰 요일제 신청이 오늘(25일) 출생연도 끝자리가 5와 0인 국민을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요일제에 맞춰 신청하지 않았다면 오는 9월 12일까지 자유롭게 신청하면 된다.
25일 행정안전부는 전날 자정까지 지급대상자의 57.1%(총 2890만명)가 소비쿠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698만명, 22일 731만명, 23일 720만명, 24일 741만명이 요일제에 따라 소비쿠폰을 신청했다. 지급 총액은 5조2186억원이다.
행안부는 지난 21일부터 첫 주 동안 시스템 과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요일제로 소비쿠폰 신청을 받고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하는 식이다.
내일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는 요일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요일에 상관없이 앱, 콜센터, ARS, 은행 영업지점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용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지급금액은 15만원으로,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이다. 여기에 비수도권 주민은 3만원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급금액에 이의가 있다면 국민신문고나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도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난 6월 18일 이후 타 지역으로 전입신고한 경우에는 카드사나 은행영업점 등 앱과 콜센터, ARS를 통해 신청할 때 사용지역을 변경하면 해당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다. 이사한 지역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청도 가능하다.
이미 소비쿠폰을 받은 후 타 지역으로 전입신고했다면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온‧오프라인으로 사용지역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이사 전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 변경이 불가능하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이사한 지역의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일반 선불카드 5만원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3만원을 추가로 주는 비수도권에서 5만원을 추가로 주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면 차액 2만원을 추가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