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보유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토지 직불금을 A씨가 수령한 점을 봤을 때 실경작자는 후보자 가족이 아닌 A씨’라는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농사는 부족함이 있다고 보실 수 있지만, 가족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었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에 따르면 그의 남편은 1980년대 후반 강원 지역에서 공중보건의를 하면서 알게 된 지인과 30년간 농사를 지었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1998년부터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 두 개 필지(2785㎡·2701㎡)를 소유 중이며, 총 4차례에 걸쳐 농업직불금이 지급됐다. 직불금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실제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주는 보조금인데, 지인이 대신 수령하면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다.
정 후보자는 “상황에 따라 (봉평면에) 많이 가기도 하고 적게 가기도 했지만, 친환경 농사나 자급 영농을 지향했다”며 “가족만으로는 노동력이 어렵고, 주요하게 작업해야 하는 모내기나 모판 작업은 배우자의 친구들이 같이 가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족한 경우 현지에 계시는 공동 경작하시는 분과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해 농사를 지었다”고 부연했다.
경작을 안 하면 지자체가 농지 처분 명령을 내리게 돼 있는데 관련해 정 후보자는 “처분 명령을 받은 적은 없고, 매년 농사를 지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의혹 제기 이유에 대해 “모든 농작업을 가족만 한 게 아니라 현지 지인의 도움을 받아 공동 경작을 해서 그런 것 같다”라며 “물 관리 등은 현지에 계신 분이 더 많이 하고 저희는 중요한 농작업 시기에 가서 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