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여행허가(ETA, ESTA) 신청과 관련해 해외 대행 사이트를 통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전자여행허가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3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배 증가했다.
접수된 사례는 모두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4개국의 전자여행허가 발급과 관련된 해외 대행 사이트 이용 피해였다. 대행 사이트들은 공식 사이트와 유사한 홈페이지 디자인과 인터넷 주소를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과도한 수수료를 청구하거나 허가를 발급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는 수법을 썼다.
미국 ESTA의 경우 공식 수수료는 21달러(약 2만8000원)이지만, 일부 대행 사이트에서는 최대 9배인 195달러를 청구했다. 캐나다 ETA는 공식 수수료가 7캐나다달러(약 7000원)지만 최대 18배에 달하는 95달러가 청구되기도 했다.
또한 최근에는 단순 대행을 넘어 전자여행허가를 발급조차 하지 않는 사칭 사이트로 인한 피해도 6건 발생했다. 소비자들은 결제 후 업체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환불 요청에도 응답이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자여행허가 공식 사이트는 대부분 인터넷 주소에 ‘gov’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대행 사이트는 웹페이지 상단이나 하단에 ‘정부와 제휴를 맺고 있지 않음’이라는 문구를 표기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