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확정’ 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장 복귀

‘무죄 확정’ 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장 복귀

보직 해임된지 1년 11개월만

기사승인 2025-07-10 14:30:16
박정훈 대령이 지난 5월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참석했다. 유희태 기자

무죄가 확정된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한다.

해병대는 10일 “순직 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 대령을 11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박 대령이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된 지 1년11개월 만이다.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는 전날(9일) 항명 혐의로 재판받아 온 박 대령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이 특검은 브리핑을 통해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정”이라며 “박 전 단장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초동수사하고 해당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검찰이 박 전 단장을 항명 혐의로 공소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상부의 이첩 보류 지시에도 채상병 사건 초동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재판받아 온 박 대령은 이로써 기소된 지 약 1년9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된 것이다.

박 대령 변호인단은 박 대령의 무죄 확정 직후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그동안 박 대령이 뜻을 지키는 데 외롭지 않게 언제 어디서든 함께해준 모든 분에게 무한한 고마움을 표한다”라고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다만 박 대령이 현직 군인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특별검사가 밝혀야 할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 과제 역시 진행 중”이라며 “박 대령과 변호인단 남은 과제 해결에 앞으로도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