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공제 올해 종료…野 “일몰 연장, 감세 포퓰리즘? 성실납세자 위한 것”

신용카드 공제 올해 종료…野 “일몰 연장, 감세 포퓰리즘? 성실납세자 위한 것”

기사승인 2025-07-09 17:46:36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감면 포퓰리즘이 아닌 성실 납세자를 위한 공정한 세제 혜택”이며 일몰 연장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최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기한 연장을 핵심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사를 공유하며 “신용카드 공제를 단순히 인기 영합성 정책으로 치부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과 효과를 간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용카드 공제는 1999년 외환위기 이후 도입돼 소비 진작과 세원 양성화에 기여해왔다. 세수 확대와 조세 정의 실현에도 성과를 남겼다”며 “근로자들에게는 ‘13월의 보너스’로 체감되는 실질적 세제 혜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폐지하면 실질적인 증세로 받아들여져 조세저항은 물론, 전반적인 소비 심리의 위축까지 우려된다”며 “반복적인 연장보다는 항구적 제도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금 감면은 분명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제도까지 일률적으로 ‘감면 남발’이라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며 “세수 확보와 형평성, 조세저항과 소비 진작이라는복합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를 다듬는 것이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앞서 지난 달 25일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50%로 10%포인트 상향 등의 내용이 주요하게 담겼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