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늘 재구속 영장실질심사 직접 출석…4개월 만에 재구속되나

尹 오늘 재구속 영장실질심사 직접 출석…4개월 만에 재구속되나

기사승인 2025-07-09 09:17:26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이후 172일 만에 다시 법정에 나와 구속 여부를 다투게 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5분 법원 서관 32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특검팀에선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참여했던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조재철·김정국 부장검사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김계리·유정화 변호사 등이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팀은 법치주의와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를 일으켜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윤 전 대통령은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출석해 피의자석에서 주장할 예정이다. 심사가 끝나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크게 5가지 범죄사실을 적시하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대표적인 혐의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고 단 2분간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통보한 뒤 회의를 종료해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인 비상계엄 선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를 통해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사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대통령기록물인 해당 서류를 문서 세단기에 넣어 파쇄한 혐의도 적용됐다. 

홍보수석실 외신 대변인에게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 등의 허위 PG(프레스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입장)를 작성해 CNN 등 외신에 전파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같은 혐의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특검팀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입장이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