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전문 교육
산림청 산림교육원은 내달 14일까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193명을 대상으로 '산불진화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대형화·장기화되는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현장전문 인력양성에 중점을 두고 신규 대원과 조장의 역할을 고려한 맞춤 교육으로 진행된다.
신규 대원은 산불 행동특성, 기계화진화시스템 활용, 산불진화차량 운용, 방화선 구축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실무중심 교육으로 현장 대응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 조장은 위기상황 판단력과 리더십 강화, 원활한 소통능력, 산불과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 등 다양한 산림재난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산림교육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이 급변하는 산불 현장에서 더욱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전 감각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은형 산림교육원장은 “오랜 산불대응 경험과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산불관리 주관 부처로서 산불 대응체계를 견고히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문화 현장중심 산불교육으로 산림재난에 강한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가축방목 산지 나무보호시설 설치 완화
산림청은 산지 내 가축방목 시 나무보호시설 설치의무 완화 등을 담은 개정 산지관리법시행령이 8일부터 적용된다.
기존 산지관리법시행령은 나무를 심은 지 15년이 지난 임업용산지에서 가축방목 시 축산법에 따른 52종의 가축 전체에 대해 입목․대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은 가축의 생태 특성을 고려해 나무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큰 말, 면양, 염소, 사슴, 노새, 당나귀, 토끼 등 7종에 한해 나무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소처럼 방목 시 나무에 피해가 없을 것으로 연구·조사된 가축 45종에 대해서는 나무보호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공익용산지에 양식장 및 양어장을 설치할 경우 면적을 3000㎡ 미만까지 제한하던 것을 국토계획법 제한면적을 적용해 5000㎡ 미만까지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규제완화로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이 크게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책환경 변화와 현지 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체감 산림정책 공공서비스디자인 경진대회
산림청이 국민체감 산림정책을 만들기 위해 ‘산림청 공공서비스디자인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고, 산림분야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심사는 후보 5건 중 우수과제 1건을 선정하는 과정에 전문가심사 60%, 온라인국민투표 40% 반영해 국민참여도를 높였다.
시상은 단체 1위 상금 50만 원, 개인은 상금 30만 원이다.
투표는 ‘소통24 누리집’으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마감은 오는 17일이다.
이종수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경진대회는 정책 수립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소통의 장”이라며 “국민 시선에 입각한 정책 수립으로 신뢰와 공감을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