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피우다간 큰코”…대구 지자체 금연구역 과태료 줄줄이 인상

“몰래 피우다간 큰코”…대구 지자체 금연구역 과태료 줄줄이 인상

동구·북구·달성군 이어 수성구청도 2만→5만원으로 상향

기사승인 2025-05-06 09:46:52
대구 중구청이 5월부터 약령시 거리, 김광석 다시그리기길, 근대문화골목 2코스 등 3곳을 자율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중구청 제공 
대구의 기초자치단체들이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를 줄줄이 인상하고 있다.  

대구 수성구는 금연구역 내 흡연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오는 11일부터 기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한다. 

수성구는 현재 수성못, 주요 공원,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입구, 택시승차대, 범어네거리·황금네거리·신매네거리 등 618개 금연구역을 지정·운영 중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금연구역 내 흡연에 대한 과태료 상향을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대구의 다른 기초자치단체들도 연이어 전국 최저 수준인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를 올렸다.

동구청이 지난달 10일부터 동구 내 765곳의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를 5만원으로 인상했다. 

북구청과 달성군도 지난 3월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오는 7월부터는 대구 모든 구·군에서 과태료가 5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영숙 북구보건소장은 “과태료 상향으로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