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부모 모두 24세 이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로 실제 자녀를 양육 중인 가구이다.
해당하는 가구에는 자녀 1명당 월 25만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아동 양육비 지원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 증명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소득과 가구 현황 등을 조사 후 지원을 결정하게 된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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