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고발조치

고성군,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고발조치

외부인 유입 사업장 전수조사 실시

기사승인 2021-04-29 19:53:55
[고성=쿠키뉴스] 최일생 기자 =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고성 14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이던 자가격리자가 4월 28일 전담공무원 불시점검으로 적발되어 고발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자가 확진 시 접촉자가 있는 경우 N차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중대본에서는 이탈한 날 추가 PCR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다.


2차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와도 무관용 원칙에 의해 고발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진다. 

작년부터 현재까지 무단이탈한 자가격리 이탈 9건에 대해 고성군은 모두 고발을 했으며 불구속구공판 등 전부 검찰에서 이탈의 경중에 따라 처벌을 받았다.

무단이탈 적발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4월에 확진자가 8명 발생함에 따라 자가격리자가 100명이 넘게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자가격리자 모니터를 통해 감염추세를 줄여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고성군은 관내 사업장에 외부 인력 투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며, 부득이 외부 인력 투입 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받는 등 관내 방역점검에 협조를 요청하였고 인군 시군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4월 26일 인근 지자체 확진자 27명 중 16명이 통영시 소재 식품가공 사업장으로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종사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집단 확진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외부인 유입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위태로운 상황이 또 발생했다.

이에 군은 다시 한 번 관내 건설업, 제조업, 농·수·축산업 관련 외부인 임시 고용 사업장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고성군은 관내 임시 고용 사업장에 관내 방역점검 협조사항을 한 번 더 요청하면서 읍·면장 책임 하에 외부인 임시 고용 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해당부서와 함께 사업장 방역수칙 준수 지도·점검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k7554@kukinews.com
최일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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