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음식도 외식으로 인정된다. 단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 앱으로 주문시 선결제가 아닌 현장결제로 해야 인정된다.
유흥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외의 일반음식점과 카페 등 모든 외식업소에서는 실적 인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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