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건강증진부담금 2배 인상

액상형 전자담배, 건강증진부담금 2배 인상

복지부, 니코틴 용액량 1ml당 1050원으로 2배 인상 담은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승인 2020-08-12 13:59:42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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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