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IMF 국가 위기 상황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마련해 위기에 대응했듯이, 한국판 뉴딜 고용사회안전망의 핵심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소득 수준이 생계급여 신청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1촌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와 같이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이들의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생계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포용국가 정책으로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이라는 비전하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최저임금 인상 등 다양한 사회보장정책이 복지국가로서의 한국 사회의 기틀을 공고히 하고 있다”면서도 “코로나 19로 가중된 사회·경제적 어려움의 장기화는 특히 빈곤층의 생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3월 이후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에 대한 추가 생활비 지원을 시작으로 지자체와 정부가 마련한 다양한 긴급재난지원금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 어느 때보다 빈곤층을 타켓으로 한 생계지원이 중요한 시점이다. 그 결과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등의 과제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그 개요가 포함되는 등 포스트 코로나 대책의 중요 과제로 설정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열린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여부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지난 60차 회의에서 의결한 1~2인 가구 급여 현실화 등을 추진해 최선의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