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은 21일 이와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5년 1월 치아의 재활용을 통해 골이식재를 가공하는 기술이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술인증을 받았다. 또 지난해 1월에는 치아 골이식재(자가이식)의 요양급여행위 등재가 완료된 상황으로 의료기관의 보편적 치료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방흡입시술 이후 의료폐기물로 버려지는 지방도 줄기세포 및 의약품 개발에 포함되어 높은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어 해외에서는 인체의 지방에서 추출한 세포외기질을 활용해 성형용 필러를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치아와 지방은 시험·연구 목적 외에는 재활용을 제한하고 있다. 성 의원은 해당 기술의 발전과 해외시장을 선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골이식재 시장은 수량 60%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지방을 활용한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상용화가 불가능하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폐기물로 처리되는 치아와 지방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성 의원은 “치아와 지방을 재활용하는 기술은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기술 중 하나임에도 현재 법으로 막혀 있어 지속적인 발전과 세계시장 진출이 어렵다”며 “이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 우리나라의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아, 우리나라의 의료기술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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