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그동안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배시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수칙은 잘 준수돼 예배를 통한 집단감염은 최소화됐다. 그러나 교회와 관련된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수도권과 호남권 등에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교회 시설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아 큰 문제가 없는 정규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서도 “예배 시에도 출입명부 관리와 마스크 착용, 좌석 간격유지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예배 이외의 교회 명의의 소모임과 행사는 금지하며 침방울 배출 위험도가 높은 단체식사 등의 활동도 최소화하도록 방역수칙을 의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규예배 외 모임·행사 금지, 단체 식사 금지, 상시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도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를 통해 교회 운영이 일시중단될 수도 있다. 다만, 온라인예배 실시 등으로 감염 위험도를 크게 낮추는 조치를 시행할 경우에는 각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이러한 의무와 명령을 해산할 수도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지금까지 노력한 교회와 교인들의 협조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교회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국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한 종교활동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며, 종교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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