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7일 오후 5시30분경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고 지난 25일 자정 무제한 토론방식으로 진행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저지행위)가 마무리됨에 따라 27일 첫 안건으로 공직선거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156명이 개정에 찬성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정석원 건국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어깨 회전근개 힘줄 재생에서 아텔로콜라겐의 생물학적 효과를 입증한
EGFR 돌연변이 폐암의 1차 치료에서 아미반타맙·레이저티닙 병용요법이 기존 표적치료제보다 생존 기간을 늘
조중현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교수팀이 파킨슨병 연구와 신약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뇌 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