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후보자 지지운동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 입시의혹으로까지 번졌다.
조 후보자 딸이 논문과 장학금 등으로 특혜 시비에 휘말린 가운데 이를 겨냥한 나 원내대표 자녀 대학 입시비리 의혹도 함께 검증해 달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31일 해당 의혹은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을 바탕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비롯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회자되고 있다.
뉴스타파는 과거 나 원내대표 딸 김 모 씨가 성신여대 입학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나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최고 위원시절인 지난 2011년 성신여대에서 특강을 했다. 성신여대는 이후 김 씨가 본교 실용음악과에 응시한 해에 장애인특별전형을 신설했다.
김 씨는 이 전형에 최종 합격했다.
그런데 합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면접관이던 모 교수는 김 씨가 본인 어머니가 누구고, 출신학교 어디인지 밝히는 등 신분을 노출했다고 회고했다.
신분노출은 부정행위로 간주해 실격처리 된다.
김 씨는 또 심사위원장 특혜를 받으며 실기시험을 치렀다. 당시 김 씨는 반주음악을 준비해가지 않았는데도 위원장이 직접 카세트를 준비해 연주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실기 최고점을 받은 것으로도 전해진다. 편의를 봐준 교수는 이듬해 열린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음악감독을 맡았다. 올림픽 위원장은 나 의원이었다. 성신여대는 김 씨가 합격하자마자 전형을 없앴다.
그런데 본교 내부 감사보고서는 장애인특별전형 신설과정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며 면접 또한 불공정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전형이 급조된 것도 ‘성신여대와 같은 큰 대학에 장애인 전형과 같은 입시가 없는가’라는 나 의원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 또한 자체 조사에서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나 원내대표는 당시 “장애인 전형 얘기를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타파는 이밖에도 나 의원 측근들이 성신학원 분쟁에서 비리 의혹을 받는 심화진 총장을 위해 일정 역할을 했고, 심 총장은 이를 본인 입지를 구축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도 보도했다.
나 원대대표 측은 이를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보도와 관련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에 내린 경고 제재도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나 원내대표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달라는 청원글이 등장했다. 나 원내대표 역시 딸 입시 의혹으로 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도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