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 고지 의무대상서 쏙 빠진 상호금융

금리인하요구 고지 의무대상서 쏙 빠진 상호금융

기사승인 2019-06-14 05:00:00

은행·보험 등을 대상으로 금리인하요구권 고지가 의무화됐지만 농·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은 고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당국은 현재 발의된 법안에 따라 상호금융권에서 동일한 의무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소비자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됐다. 앞으로 취업이나 승진으로 신용도가 개선된 차주는 금융사(은행·저축은행·보험·여신전문금융회사)를 상대로 금리인하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금융사는 대출계약을 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위반 시 최대 1000만원 벌금을 문다.

하지만 상호금융권은 고지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위원회는 법안에 따라 상호금융권을 고지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이달 초 상호금융권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하고 권리를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 운영돼온 제도를 법제화를 통해 실효성을 높인 것”이라며 “법안이 발의돼 그 방향대로 진행하려고 계획 중이다”고 밝혔다. 

상호금융권은 현재 금융감독원 행정지도 하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규와 상품설명서 등에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조합원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요구를 들어주고 있다. 

업권 관계자는 “타 업권과 금리인하요구권 보조를 맞춰왔기 때문에 법제화가 돼도 동일한 수준으로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면서도 “아무래도 감시를 받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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