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도 주택연금 가입…청년 2%대 전·월세 대출

50대도 주택연금 가입…청년 2%대 전·월세 대출

기사승인 2019-03-07 20:06:01 업데이트 2019-03-07 20:07:01

주택연금이 가입 연령이 낮아진다.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저금리 전·월세 대출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낮추고 가입주택 가격 상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언제 어느 수준으로 내릴지는 논의 후 결정된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자녀 동의가 없더라도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승계 되도록 바뀐다. 주택연금 가입주택 임대(전세·반전세)도 허용한다.

청년층 주거 부담 경감 차원에서 연 2%대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프로그램은 소액보증금 대출(최대 7000만원)과 월세 자금 대출(최대 월 50만원, 1200만원 한도), 기존 전·월세 대출 대환상품 지원 등 3개 상품으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총 3만3000명에게 지원한다는 목표로 지원한도를 1조1000억원으로 설정했다. 

계좌이동서비스는 내년에 저축은행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일괄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이를 해지하거나 다른 카드로 변경하는 카드이동 서비스도 내년에 본격 도입된다.

고령층이나 장애인 금융 접근성도 높인다. 전국 주민센터를 통해 휴면재산을 찾아주고 방문자를 위한 도움벨(Bell)을 설치하기로 했다. 노인이 상품을 계약하면 미리 지정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도 가동된다. 

보험약관은 작성·검증·평가체계를 강화한다. 약관 작성·평가 시 소비자 참여를 늘리고 용어도 풀어서 설명한다.  보험상품 사업비 공개 범위도 확대한다. 

금융사 부실채권 매각도 제동을 건다. 시효 연장도 어렵게 해 개인채무자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꾼다. 이밖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타행 계좌잔고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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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