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일을 쉬거나 취업을 앞둔 사람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가입할 수 있다. 기해년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알아보자.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ISA 가입기간은 오는 2021년말까지 연장된다. 또한 경력단절자・휴직자・취업준비자도 ISA를 가입할 수 있다.
내달 1일부터 금융회사가 클라우드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내달 31일부터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이 연매출 5억원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연 2%내외 초저금리 대출과 장래카드매출 연계대출 등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한다.
인터넷・모바일 등 비대면으로도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시점이 오기 전에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최대 2개, 부동산신탁회사는 3개까지 예비인가를 받는다.
채무 연체자가 아니어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용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율이 20~70%로 확대된다.
기업 설비투자, 사업재편, 환경안전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내달 중 도입된다. 3년 간 15조원이 투입된다. 금융회사 중금리대출 공급이 약 8조원까지 확대된다. 지원기준도 완화된다.
자동차부품업체 재기를 위해 1조원 규모 회사채 발행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해 중소·중견업체에 장기자금을 지원한다.
정보공시 강화·자금돌려막기 금지 등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시행된다.
자산 2조원 이상(연결재무제표 기준) 대형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2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