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소액연체자가 일정 기간 성실하게 납부하면 남은 채무를 변제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중·저신용자 전용 신용평가 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지원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 안은 서민자금 공급체계·신용회복 지원제도·전달 체계·재원 등 4대 부문에 걸친 20대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정책서민자금은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편하되 민간서민금융을 활성화해 서민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책상품 이용자들이 부담 없이 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민간금융시장 10% 초중반대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여기에 중·저신용자 특화된 신용평가 체계를 구축해 신용위험을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신규 CB인가도 추진된다.
서민대출 비교·평가서비스를 확대하고 불완전판매를 근절해 민간 서민금융기관 금리인하를 유도할 예정이다.
민간 중금리 대출 확산 추이를 감안해 정책상품은 금리조정 등 혜택을 점차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 때 확보된 재원은 저 신용자 지원자금으로 활용된다.
연체 단계별 특성에 맞는 채무조정 제도도 마련된다. 연체우려 단계부터 신용상담과 채무조정이 가능한 상시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한다.
부득이 연체가 생긴 차주가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채무감면비율을 오는 2022년까지 45%로 확대한다. 최대 감면비율도 60%에서 70%로 늘린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채무조정 등 원하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끔 제도를 보완한다.
갚을 능력이 없는 소액연체자는 일정기간 성실하게 납부하면 잔여채무를 면제하는 특별 감면제도 도입된다.
서민금융 전달체계도 개선한다. 제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담센터를 정비하고 종합 재무진단 기능을 도입키로 했다.
또한 소비자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상품 추천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용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서비스 산업도 육성하기로 했다.
미소금융은 운용 자율성은 보장하되 실태조사와 외부평가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민금융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은행 등 출연기관을 늘리고 출연제도도 상시로 개편한다.
금융권 휴면재산 출연대상 기관에 상호금융을 포함시키고 출연자산도 휴면자기앞수표로 확대한다.
이밖에 5년 이상 미 거래자산 운용수익 및 재원 통합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정 투입 시기와 규모는 예산당국과 국회 협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