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5월 9일인 제품으로, 수입량은 990㎏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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