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붕 두 가구’ 기준 마련… 주거 전용면적 14㎡ 이상

‘한 지붕 두 가구’ 기준 마련… 주거 전용면적 14㎡ 이상

기사승인 2017-07-09 08:37:46 업데이트 2017-07-09 08:37:49

[쿠키뉴스=이영수 기자] 중대형 아파트의 남는 방을 쪼개 소형 아파트 2채로 활용하는 이른바 ‘한 지붕 두 가구’,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기준이 마련됐다.

구분된 세대의 주거 전용면적은 14㎡ 이상 돼야 한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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