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수술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포함 중지하라”

“임신중절수술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포함 중지하라”

기사승인 2016-10-17 08:36:56 업데이트 2016-10-17 08:37:10


산부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성명서 발표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임신중절수술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포함을 중지하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과의사회)는 16일 열린 제36차 추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산과의사회는 “지금 만성적자로 인해 전국에서 산부인과 폐업이 속출하고 있으며, 출산율 감소와 전공의 부족 등으로 산부인과 의료공급 체계의 붕괴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저출산은 타개하기 위해 산모에게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산전 초음파 검사의 보험적용 횟수 제한과 산부인과 의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상급병실 급여화와 같은 성급한 제도 시행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분만 병원의 부담을 가중시켜 산부인과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오히려 분만환경을 악화시켜 모성사망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문평가제를 통해 의료인들의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하고, 의료인 스스로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를 통제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회적 현실을 무시하고 비도덕적 의료행위 안에 인공임신중절을 포함시키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산과의사회는 향후 정책이 산부인과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으로 변질된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 이라며, 산부인과 회생을 위한 특단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와 관련 ▲임신중절수술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포함 중지 ▲임신중절수술에 대해 선진국 수준에 맞게 법 개정 추진 ▲산전 초음파 보험적용 횟수 제한 철폐 ▲산부인과 의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상급병실 급여화 중단 ▲의료분쟁조정법의 자동개시법안 개정을 중단 ▲원가에도 못미치는 산부인과 진료 수가 인상 등을 요구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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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