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보젠코리아 ‘알보젠레바미피드정’ 판매업무 정지 처분

알보젠코리아 ‘알보젠레바미피드정’ 판매업무 정지 처분

기사승인 2016-10-09 21:44:57 업데이트 2016-10-09 21:45:01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알보젠코리아 ‘알보젠레바미피드정’이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알보젠코리아 ‘알보젠레바미피드정’에 대해 약사법 위반에 따라 판매업무 정지 15일(2016.10.20 ~ 2016.11.03)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의약품 ‘알보젠레바미피드정’ 용기에 기재된 바코드를 판독기로 인식 시 위의 제품명과 상이한 ‘근화레바미피드정’으로 인식됨에 따른 것이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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