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체불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공건설사업장에 대해 원도급자가 임금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체불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동영 의원 등 국회의원 17명은 8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공부문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체불에 시달리지 않도록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정동영 의원 등이 발의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원도급업자가 임금지불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건설 전 부문에서 임금체불을 해소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 법이 개정되면 법 시행 6개월 후부터 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공공사업장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정동영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공사는 가장 우수한 건설업체와 노동력으로 시공되어야 함에도 저가 자재 투입이나 임금체불 등 때문에 공사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공공사업장에서부터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우리나라가 건설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7월 자신이 대표 발의한 ‘(공공부문) 직접시공제’ 의무화 법과 함께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 건설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원들이 제시한 자료(지난 8월 고용노동부 발표 ‘2016년 7월 기준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근로자 18만4000명이 총 8131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전년 같은 기간(16만8000명, 7521억원)에 비해 근로자는 9.5%, 체불액은 8.1%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은 2015년 6만3285명 2401억원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4개 공기업(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생된 임금체불 금액은 2012년 이후 최근 5년간 3093억원에 이른다.
의원들은 또 (9월 6일 고용노동부 자료) 2014년 우리나라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는 29만2558명, 체불된 임금 규모는 1조3195원으로 지난 2009년부터 매년 1조원을 넘었고 밝혔다.
2014년 일본의 임금체불 근로자는 3만9233명, 체불액 규모 131억엔(1440억원)에 비하면 10배 가까이 되는 규모라는 것이다. 일본 경제규모가 우리나라보다 3배에 큰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우리나라 임금체불액이 일본의 30배에 육박한다는 해석도 나온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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