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국회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인 제20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154인(재등록의무자 19인 포함)의 신규 재산등록내역을 8월26일 국회공보에 게재해 공개한다.
공직자윤리법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제20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은 임기 개시일인 2016년 5월30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16. 7. 29)에 재산신고를 하고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금회의 경우 8월 26일)에 공개해야 한다.
제20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의 재산 신고액 평균을 보면 신고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관(성남시분당구갑) 의원을 제외한 신규등록 국회의원의 신고재산 평균은 19억1천4백만원임.
신고재산을 총액기준으로 살펴보면 ▲5억 미만: 44명(28.6%) ▲5억 이상 10억 미만: 34명(22.1%) ▲10억 이상 20억 미만: 37명(24.0%) ▲20억 이상 50억 미만: 27명(17.5%) ▲50억 이상: 12명(7.8%)으로 나타났다.